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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

여우별 fjqm 2010. 11. 15. 13:20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



얼마전 고객분이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의 목욕탕에 물이 새서 아래층에 벽지가 다 젖어 아래층에서 어떻게할꺼냐고 하여 알아보다가 결국은 사람을 불러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되느냐구요~......

저는 처음에는 무식하게 그거 아파트 관리소에서 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했다는거..ㅋㅋ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단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확인 해본 결과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기분좋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보니 그동안 고객분들께 그냥 쉽게 내가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특약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가입시켰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꼭 한번은 자세히 공부를 해보자 싶은 생각에 이 글을 시작합니다.

 

 

먼저 약관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모든 내용을 적지 않고 생각해봐야 되는 내용만 간략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 1조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이하 생략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문구입니다."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분명 보험을 가입할때는 피보험자가 정해
 
져서 나자신을 보장해주는 것이 모든 특약들인데 이 특약은 말그대로 누가 될지 모를 타인을 위한 특
 
약인 것입니다.

 

제 2조 (보험계약의 무효) - 이하 생략


  계약에 관해서 사기 행위가 있거나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원인이 생긴것을 알면서
 
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이 보험은 무효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은 미래에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것인데 이미 일어난 일애 대해서 보험을 들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진짜 나쁜행위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이특약은 " 모럴 해저드 " (도덕적 해이) 가 가장 많은 특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덕적
 
으로 양심적으로 보험금을 신청하고 지급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
  야 할 것입니다.

 
제 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이하 생략

   중요한 내용이 아닌듯.. 넘어가겠습니다.

 

제 4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 5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 
     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인한 우연한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주택으로 인해서 일어나
  
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집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으니 아랫집에 배상을 해주는 상황에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집에 불이나서 옆집에
 
피해까지 번져서 피해를 입혔다면 이부분도 보장이 되겠죠..

   다음에 열거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 이하 생략

  고의, 폭동, 내란, 천재지변, 방사능오염 등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생략합니다.

   2. 회사는 그원인이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②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
          
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시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럄(원동력이 인력에 의한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나다)의 소
          
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⑩ 주택의 수리,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⑪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윗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설명이 필요한 몇가지만 말씀드려보면... 2-① 직무수행 - 고객분 중
  
경비일을 하시는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고장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부분은 직무수행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2-② 기재된 주택 - 보험을 가입하시고 이사를 하신다던가 하여 주소가 변경되신다면 꼭 보험회
  
에 알리셔야 합니다.

   2-⑤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 세대를 같이 한다는것은 함께 살고있다는 것일테니 함께 살고있지
 
은 친언니의 카메라를 빌렸다가 고장이나서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보험사고를 콜 센타에 알리
 
배상을 받아야 겠죠~

   2-⑨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것은 제외 - 가끔 고객분들이 문의를 하십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람을 부딪혀서 그사람이 다쳤는데 이부분도 보상이 되냐고요... 됩니다.

    기타 부분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제 6조 (손해방지의무) - 이하 생략

    손해가 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제 7조 (지급보험금)

  1.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③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비용
  
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⑥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1억원) 한도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비용 ; 피보험작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
      
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 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
      
비용 및 제5호의 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개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

   생각했던 것보다 지급 보험금의 종류가 많은듯합니다. 일상생활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들이지만
  
일어 날 수도 있는 일 들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마다 본인 부담금이 일률적으
  
로 2만원인곳도 있고 인적배상은 2만원, 물적배상은 20만원이 본인 부담금인 곳이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약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이하 생략  

   한번 읽어보시면 될듯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 이하 생략 

   손해보험의 원칙중 하나가 이득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약 다른곳에서 배상을 받거나 다른 보험
  
사에 가입한것이 몇개가  된다면 비례보상이 되어 손해본 사항 이상의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제 10조(대위권), 제 1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제 1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3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이하생략

    한번 읽어보시면 될만한 내용들이라 휙 넘어갑니다.

 

제 14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아 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②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부분은 다시한번 짚어봐야 할것같습니다. 피보험자 본인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보통의 경우 저의
 
고객분들은 제가 대행을 하여 드리지만 배상책임에 관한 부분은 보상해드리는 담당자가 따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콜센타에 전화를 해서 사고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사고내용을 알리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가 시작되어
 
피해자와의 연결이 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른 보상에 비해 까다
 
로울 수는 있겠지만 보험을 가입한 이상 귀찮다고 보험금지금을 받지안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므로 꼭
 
보상을 받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제 1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6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제17조(준용규정) - 이하 생략

  별내용이 아니라서 생략~~~그래도 한번은 읽어보셔야죠~~

 

 

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최대한도 1억원이나 될까요???

실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일이지만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만약 그사건이 타인의 신체의 아주 중요한 피해를 입혀서 보상해야 되는 금액이 1억이상이 된다면~ 발생 확률은 아주 적겠지만 알수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비례 보상되는 부분 때문에 꼭 1군데에만 가입하는것보다 몇백원 더내고 두 세 군데 넣어두는것도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은 귀찮을수도있는 일이지만  주변에는 보상이 되는지 알지못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던지 계약 사항을 꼼꼼하게 채기시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