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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 본문
얼마전 고객분이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의 목욕탕에 물이 새서 아래층에 벽지가 다 젖어 아래층에서 어떻게할꺼냐고 하여 알아보다가 결국은 사람을 불러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되느냐구요~......
저는 처음에는 무식하게 그거 아파트 관리소에서 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했다는거..ㅋㅋ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단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확인 해본 결과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기분좋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보니 그동안 고객분들께 그냥 쉽게 내가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특약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가입시켰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꼭 한번은 자세히 공부를 해보자 싶은 생각에 이 글을 시작합니다.
먼저 약관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모든 내용을 적지 않고 생각해봐야 되는 내용만 간략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 1조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이하 생략
제 2조 (보험계약의 무효) - 이하 생략
그런의미에서 이특약은 " 모럴 해저드 " (도덕적 해이) 가 가장 많은 특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덕적 중요한 내용이 아닌듯.. 넘어가겠습니다. 회사는 제 5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 다음에 열거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 이하 생략 고의, 폭동, 내란, 천재지변, 방사능오염 등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생략합니다. 2. 회사는 그원인이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윗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설명이 필요한 몇가지만 말씀드려보면... 2-① 직무수행 - 고객분 중에 2-② 기재된 주택 - 보험을 가입하시고 이사를 하신다던가 하여 주소가 변경되신다면 꼭 보험회사 2-⑤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 세대를 같이 한다는것은 함께 살고있다는 것일테니 함께 살고있지 않 2-⑨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것은 제외 - 가끔 고객분들이 문의를 하십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사 기타 부분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제 6조 (손해방지의무) - 이하 생략 손해가 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제 7조 (지급보험금) 1.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①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1억원) 한도 생각했던 것보다 지급 보험금의 종류가 많은듯합니다. 일상생활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들이지만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이하 생략 한번 읽어보시면 될듯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 이하 생략 손해보험의 원칙중 하나가 이득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약 다른곳에서 배상을 받거나 다른 보험
제 10조(대위권), 제 1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제 1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3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이하생략 한번 읽어보시면 될만한 내용들이라 휙 넘어갑니다.
제 14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이부분은 다시한번 짚어봐야 할것같습니다. 피보험자 본인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보통의 경우 저의
제 1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6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제17조(준용규정) - 이하 생략 별내용이 아니라서 생략~~~그래도 한번은 읽어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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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최대한도 1억원이나 될까요???
실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일이지만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만약 그사건이 타인의 신체의 아주 중요한 피해를 입혀서 보상해야 되는 금액이 1억이상이 된다면~ 발생 확률은 아주 적겠지만 알수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비례 보상되는 부분 때문에 꼭 1군데에만 가입하는것보다 몇백원 더내고 두 세 군데 넣어두는것도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은 귀찮을수도있는 일이지만 주변에는 보상이 되는지 알지못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던지 계약 사항을 꼼꼼하게 채기시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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