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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금융뉴스] "칼 안댄 코뼈 골절 수술도 보험금 지급해야" 본문
[금융뉴스]보상지급 "칼 안댄 코뼈 골절 수술도 보험금 지급해야"
상해 보험
2011년 10월 19일 내일신문 기사에서 발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칼 안댄 코뼈 골절 수술도 보험금 지급해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보험사에 시정 조치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 조정 위원회가 코뼈 골절시 메스를 대지 않고 하는 코뼈 골절 복원 수술인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해서도 수술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중간 생략~~~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말 비관혈적 정복술도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된다며 L씨에게 골절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보험사가 가위모양의 겸자를 함몰 된 코뼈 안쪽에 삽입해서 코뼈를 들어올리는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해 약관상 수술로 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술의 정의 가 ' 생체에 절단, 절개 등의 조작'이라고 되어 있고, 비관혈적 정복술은 외과적 수술(관혈수술)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방법으로 골절 수술비를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L씨의 수술 기록을 봐도 약관상 수술로 인정되고 잇는 관혈적 정복술과 치료목적이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것. 김용우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비관혈적 정복술로 코뼈 골절 복원 수술을 한 보험가입자에게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번에 명확하게 조정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보험사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6&nnum=630006
"칼 안댄 코뼈 골절 수술도 보험금 지급해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보험사에 시정 조치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 조정 위원회가 코뼈 골절시 메스를 대지 않고 하는 코뼈 골절 복원 수술인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해서도 수술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중간 생략~~~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말 비관혈적 정복술도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된다며 L씨에게 골절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보험사가 가위모양의 겸자를 함몰 된 코뼈 안쪽에 삽입해서 코뼈를 들어올리는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해 약관상 수술로 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술의 정의 가 ' 생체에 절단, 절개 등의 조작'이라고 되어 있고, 비관혈적 정복술은 외과적 수술(관혈수술)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방법으로 골절 수술비를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L씨의 수술 기록을 봐도 약관상 수술로 인정되고 잇는 관혈적 정복술과 치료목적이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것. 김용우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비관혈적 정복술로 코뼈 골절 복원 수술을 한 보험가입자에게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번에 명확하게 조정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보험사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6&nnum=630006
축구 경기를 하다가 코뼈가 부러져서 입원, 수술을 했지만 보험사에서 입원비과 골절비만 지급을
하고 골절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분쟁이 생긴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분쟁 조정 결정이 보험금
지급으로 결정이 나서 보험금을 받게된 사안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대부분의 고객들은 본인이 어떤 보험금을 타야 맞게 지급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객분들과 상담을 할때 담당자와 친하게 지내는게 좋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고객분들이 알아보고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알아보고 체크해주는것이 훨씬 정확하고 고객에게 유리한 방법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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