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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2011년 개정 세법 정리 본문
새해가 되었으니 바뀐 세법을 확인해야 될듯하여 정리해봅니다.
일반 서민들이 볼만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은 읽어보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해 달라지는 " 세제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확대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도 늘어난다.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간소화되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며,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종료(일몰) 시한도 연장된다.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 제도는 당초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추가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2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올해까지 일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초과금에 대해 8%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된다.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올해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간소화(3단계→2단계)되고 기부금 단체 간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 법인 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
계약서를 작성한 이래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오던 가업상속공제가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연매출액이 1천500
억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2011년부터는 이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발행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에서
년 12월31일
▲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 음식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 =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 배기량 1천㏄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으나 경차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얼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시행 = 단일법인 기존 지방세법을 나눠 체계를 새롭게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새롭게 했다.
새 지방세법은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을 간소화했으며,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선심성 지방세 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도입 = 종전에는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내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내년 1월 일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납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에 한하며,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된다.
▲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개정시 취득세 면제 = 주민생활 안전과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인 85㎡ 이하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1장당 1천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아무래도 다자녀 추가 공제 부분과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2월달에 연말정산서를 받아보시고 세금은 많이 냈는데 환급은 별로 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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