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절세되는 금융상품, 소득공제 금융상품
절세되는 금융상품과 소득공제에 활용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판매가 중지된 상품들은 기존 가입하신 분들께서 확인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절세되는 금융상품 | |||
저축명 | 가입대상 | 저축요건 | 비고 |
기간 한도 | |||
생계형저축 | 노인,장애인,국가 유공자,고엽제환자등 |
제한없음 3,000만원 | *2011.12.31. 가입분까지 적용 *2014.12.31.까지 연장예정 |
조합등 예탁금 | 20세 이상거주자 | 제한없음 3,000만원 | *2012.12.31까지 발생소득 (소득세 비과세, 농특세1.4%, 분리과세) *2013.12.31까지 발생소득 (소득세 5%, 농특세0.9%, 분리과세) *2014년이후 발생소득 (소득세 9%, 농특세 0.5%, 분리과세) |
조합 등 출자금 | 거주자 | 제한없음 1,000만원 | *2012.12.31일까지 지급받는 분까지 비과세 |
장기저축성 보험 |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인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즉시 연금 보험상품인 경우 종신형 및 상속종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비과세 | ||
소득공제 금융상품 | |||
저축명 | 소득공제 | 비고 | |
장기주택 마련저축 |
불입액의 40%(300만원 한도) | *신규가입불가.2009.12.31까지 가입자중 총급여액이 연간 8800만원이하인 투자자 *2012.12.31까지 소득공제 및 비과세 | |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 |
불입액의 20%(1년차), 10%(2년차), 5%(3년차) |
*신규가입불가.2009.12.31까지 가입자 *배당소득 비과세(가입일로부터 3년간) | |
보장성 보험 | 납입보험료 전액 (연간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 |
청약종합저축 | 납입금(연간 120만원 이내)의 40%(48만원) 까지 소득공제 |
하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크게 도움이 될수있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담당자와 꼭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은 분리과세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세테크 상품을 선택한다면 변동성이 심해져 실제 재테크가 불안해진 요즘의 금융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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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연말정산 자료 준비해야겠네요
예~. 미리준비하는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13번째 급여일이 돌아오는 군요~
보너스를 타는 기분이어서 저는 꼬옥 챙긴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