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 발간 - 정리내용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상품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금융소비자 리포트 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발간자료로 [연금저축] 이 발간되어 자세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의 출처는 http://www.fss.or.kr 입니다.
제목 :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 발간
1. 발간 배경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연금저축)」를 발간하였음.
◎ (제1호 연금저축 선정 이유)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 이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형 금융상품으로서 금융권역·회사별로 매우
복잡·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음. 이에 금소처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금저축”을 제1호 주제상품으로 선정
2. 금융소비자 리포트 구성
▶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연금저축과 관련된 핵심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1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 각 항목별 질문과 답변, 참고사항 및 어드바이스로 세분화하고 충분한 참고자료(주요 용어설명, 사례별 가이드)를 제시하였음.
▶ 한편, 금융소비자 리포트 는 금융업계와의 실무협의, 소비자단체·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음.
3. 주요 내용
▶ 연금저축이란?
◎ 연금저축(‘01.1월부터 판매 시작)은 최소한 10년이상 납입 하고 55세 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 하는 超장기 저축상품
◎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구분
◎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 소득공제혜택 이 있으나 중도해지시 세금부담(기타소득세 22%, 5년 이내 해지가산세 2.2% 등)
이 큼
▶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의 종류 및 특징
▶ 주요 현황 (2012.6월말 현재)
◎ (금융권역별 가입 건수)보험설계사의 적극적인 판매활동 및 방카슈랑스 등으로 보험사(생·손보사)가 전체의 80.4%를 차지하였
으며, 은행 15.4%, 자산운용사 4.2% 順임
◎ (월평균 납입금액) 10년 이상 연금저축가입자의 월평균 납입금액은 약 8만원~13만원 수준
◎ (금융권역별 평균 수익률 및 변동성)비교가능성*을 고려할 때 채권형 및 금리연동형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정기적금수익
률 계산방식과 동일)은 자산운용사 42.55%, 은행 41.54%, 생보사 39.79%, 손보사32.08% 順이며,
* 자산운용사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는 주식투자 비중이 높아 주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려움
- 채권형 및 금리연동형의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수익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은 자산운용사 0.38%, 은행 0.28%, 생보사 0.04%,
손보사 0.03% 順임
- 한편, 자산운용사 주식형·혼합형 의 경우 주가상승*의 영향으로 수익률이 각각 122.75%와 98.05%로 매우 높고, 변동성도 각각
5.87%와 3.34%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12.6월말 종합주가지수(1,854.01)가 10년전(’02.6월말, 742.72)에 비해 149.6% 상승
※ ‘변동성이 크다’ 는 것은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발생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을, ‘변동성이 작다’ 는 것은 손실발생
가능성이 낮아 수익실현가능성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의미
* 과거 10년간(‘02.7.1.~’12.6.30.) 매월 일정금액 납입을 가정하여 금융회사별 평잔 대비 누적수익률(정기적금수익률)을
계산하고, 동 수익률에 금융회사별 적립금 규모를 반영한 평균(가중평균)으로 금융권역별 평균 수익률을 산출
** 과거 10년간 금융회사별 월간 수익률을 기초로 계산한 표준편차. 예를 들어 은행 채권형의 ‘변동성 0.28%’은 매월 수익률
이 대략 0.35%±0.28%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개별 금융회사의 수익률 및 변동성 수준은 <붙임2> 참조
※ 연금수령시점의 수익률 은 기간경과에 따른 수수료율 구조, 미래의 채권수익률 및 주가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
로 본 리포트의 수익률은 변동성 등 관련 지표들과 함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및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권역별 평균 적립금대비 연간수수료율) 수수료율은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한 수준이나,
보험사는 초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기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짐
* 금융권역별 수수료율 차이 를 반영한 현재(10차년)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15차년의 수익률(현재 수익률이 향후 5년간 유지
된다고 가정)은 은행(채권형) 67.61%, 자산운용사(채권형) 69.74%, 생보사(금리연동형) 76.15%, 손보사(금리연동형) 60.28%로
추정됨
◎ (계약유지율)10년 경과시점의 유지율은 금융권역별로 생보사 63.3%, 자산운용사 52.9%, 손보사 44.9%, 은행 44.2%였으며,
평균적으로는 52.4% 수준
4. 시사점
▶ 연금저축은 超장기 금융상품 으로서 금융권역·회사·상품별로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과거 10년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위험(수익률의 변동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 바,
◎ 연금저축상품 선택 시 수익률 등 운용성과 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가입할 금융회사의 평판, 재무안정성, 자산운용시스템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부 금융회사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비교적 낮은 것은 소득공제효과를 마케팅 수단 으로 활용하고 연금자산 운용·관리 에
있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보호 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음
◎ 향후 회사별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2012.10월말부터 오픈 예정인「연금저축 비교공시시스템*」을, 가입자 개인별 수익률
은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관리할 필요
*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각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부과 등 불이익*이 많은데도 10년 경과 시점의 계약유지율이 63.3%~4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소득세 22% 및 해지가산세 2.2%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원금손실 발생 가능
◎ 자금사정 악화로 계속 납입이 어려운 경우 해지보다는 일시 납입중지(신탁·펀드) 또는 보험료 감액제도(보험)를 이용하거나
금융권역·회사간 이전제도*를 활용하고,
* 연금저축을 이전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따라 5천~5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보험사의 경우 현재 계약이전 전출은 가능
하나 전입은 관련상품이 없는 회사가 다수 있어 보험사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음
◎ 긴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
▶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노후대비형 상품이나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가입률이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가입을 검토해 볼 필요.
* 2011년 국세통계연보
◎ 현행 세법상 개인별 연금총액(공적연금, 사적연금 모두 포함*)이 연간 6백만원을 초과 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에 포함
시키도록 되어 있어 연금저축상품 가입 유인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으나
* 현행 세법상 연간 연금수령액이 6백만원 이하인 경우 5.5%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나, 동 금액 초과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에
포함시켜 개인별 소득규모에 따른 6%~38%의 세율 적용
◎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을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포함), 퇴직연금 등
5.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금소처)은 향후 관련업계 등과 협조하여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관리를 강화 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선 토록 권고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연금자산 운용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지를 파악하고, 금융소비자
의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 후 과도한 수수료 인하토록 권고하고
◎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예금 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 또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리포트 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해 나갈 계획임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연금저축)」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 향후 각 금융회사에서도 연금저축 판매시 동 리포트를 참조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할 것임
{2} 연금저축 가입시 필수 체크 리스트 -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 발간 정례브리핑 자료 발췌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 발간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다보니 워낙 보고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저 다시 작성하는 정도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별 수수료 차이 를 경과 기간별 로 나누어 정리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금융상품은 판매 기관별 로도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상품별 로도 각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재무적 상황과 목표, 본인의 위험
성향 에 따라 선택도 달라져야 하기때문에 선택하는데 있어서 후회 없는 선택 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도 어느정도 숙지가 된 상태
에서 선택을 할수있도록 하시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는 함께 의논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수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언자일뿐이며 모든걸 다 해주고 모든걸 책임져 줄수는 없다는 사실.....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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