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와 보험금
올해 가장 큰 사건은 메르스 사태 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병원 방문으로 매일 보건소에서 전화를 받아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메르스(MERS) ;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로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입니다.
대부분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이나 일부는 무증상을 나타내거나 경한 급성상기도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주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있습니다.
기저질환 (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등)이 있는 경우 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바이러스 감염이 높고 예후가 좋지
않아 위험합니다.
잠복기 ; 5일 (최소 2일 - 최대 14일)
치명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30%~40% 라고 합니다.
메르스 감염후 보험금 지급은 ??
일단 치료비는 본인이 납부하신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메르스 감염을 재해로 보느냐 질병으로 보느냐 가 가장 관건이 되었었지만 메르스의 경우 호흡기감염증이나 재해의 정의에 포함
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망보장의 종신보험, 질병보장의 건강보험 등에서는 급부에 따른 보장이 가능하나 상해보험에서의 재해보장과는 무관하며, 단, 콜레라 등 제1군 감염병의 경우는 재해로 인정되어 상해보험에서도 사망, 입원 등의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해의 정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784"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의 경우 재해로 판정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감염 등 해당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미리 미리 메르스로부터 우리자신을 지키시는게 중요하겠죠~
예방수칙 ;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기침, 재채기 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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